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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사입력 2017.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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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
    [광교저널]영광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9,478건에 2,165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하거나 ARS(☎080-350-3651)를 통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은 납기말일에 자동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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