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사회] 아파트 관리허술 [1탄]

기사입력 2017.05.27 19:5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 불법건축물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소방서는 지난 24일 오후 3시~7시 30분 까지 용인시 기흥구 소재 H아파트 단지의 옥상 소방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세월호 사고(2014년 4월 16일)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여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점검업체가 수행하는 자체 점검에 대한 부실문제가 화제로 떠올랐고 자율안전관리의 기반으로서 자체 점검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됐다.

       
    ▲ 불법건축물

    이로인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날 H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소방시설을 점검했다. 하지만 화재시 긴급대피소인 옥상은 점검대상에서 빠진것으로 드러났다.

    옥상쪽에서는 잠궈놓을수 없는 특수한 도어록이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H아파트는 일반 도어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 관리소 직원은 최초 설치됐다는 도어록 하지만 관리소장은 모두다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방서 관계자들의 개방하라는 요구에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가져 왔다. 결국 관리소장의 관리소홀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왜 사실대로 답변을 못하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 관리소에서 부랴부랴 도어록을 교체작업 하고 있다.

    H아파트는 화재시 옥상출입구가 자동개폐 되는 화재연동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도어록(개폐장치)을 최상층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잠궈 옥상출입을 할 수가 없어 화재연동장치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아파트 관리소장 K모씨는"업체를 통해 년 2회 소방점검을 한다"며" 관리소측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본지가 옥상점검을 하는지를 확인했을때 관리소장은 옥상문 도어록도 모두 교체했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면 왜 옥상문이 잠겼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마땅히 답변을 못해 재차 옥상문 도어록은 입주민들이 교체했냐? 는 질문에 답은 피하며 끝까지 관리소측에서는 모두 교체했다는 말로 초지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다.

       
    ▲ 이곳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큰개를 옥상에 키우고 있어 그 누구도 옥상을 이용할 수가 없다. 세대에 통보하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세대에 통보하고 대피해야 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질 않아 이 또한 관리허술이다.
       
    ▲ 큰개 두마리가 옥상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소방서 관계자들과 점검당시 옥상문이 잠겨있을때 관리소측에 문을 빨리 문을 열라고 요청을 했을때 관리소 직원은 옥상열쇠를 관리소에서 찾아와 문을 열며 "최초 시공사에서 도어록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모두 교체했다는 관리소장의 답변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본지는 아파트 관리소측의 관리허술은 인정을 안하고 모든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돌리려는 꼼수로 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었다.

    본지 제보자 G모씨는"화재는 예고할 수 없는 것으로 만약 본지에게 입주민들의 제보가 없었다면 화재시 비상대피장소인 옥상이 잠겨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며"이런 관리소를 어찌 믿고 이 아파트에 살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도어록을 현장에서 바로 교체토록 지시했다”며“불법건축물은 관계기관으로 이첩시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측에선 최초 입주시 부터 설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파트가 7년이 지난 만큼 관리소측의 관리소홀 아니냐는 지적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최초 본지는 제보를 받고 옥상의 사실확인을 요구했지만 관리소측은 입주민들의 동의가 없어 추후 책임의 소지가 있기에 안된다는 이유만 밝힐뿐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 의혹만 일었다.

    본지는 부득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확한 보도를 위해 용인소방서 관계자들과 동행취재를 나설수 밖에 없었다. 용인소방서측은 이날 H아파트의 옥상을 4시간 30분이라는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 다량의 위법성을 발견했다.

       
    ▲ 고층 지붕에 아슬아슬하게 올려져 있는 실외기. 이곳에 있는 실외기가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강풍으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 위험한 설치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야하는 지 어처구니가 없는 실정이다. 

    관계기관(기흥구청 건축허가과)의 H아파트 단지내 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철저한 점검해 시정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본지가 위법을 점검중에 이 아파트 입대위 임원도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이 아파트 관리소측은 주민을 위한 관리소가 아닌 어느 특정인들의 관리인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탄 예고] H아파트 경비원들은 아파트 주민의 안전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제보가 잇따라 본지가 취재한 결과 이 지난해 4월 아파트 주민이 외제차량을 소유한 한 젊은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학인하고도 그 어떤 조치도 안해 "입주민들이 뿔났다." "입주민들의 안전은 누가?"라는 제목으로 나갈예정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