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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감사…道, 위법 부당 사항 4건 적발

기사입력 2013.07.2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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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용인경전철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용인시에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 9명의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용인시가 조례 개정 없이 경전철 프로젝트팀을 설치한 뒤, 담당부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단독 결재하는 등 업무분장도 하지 않고 문서 등록과 접수, 인수인계도 하지 않아 책임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용인경전철 활성화 T/F팀 특별보좌관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정년 60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도 정년 초과자인 박모씨를 특혜 채용 한 것과, 경전철 업무제휴 시 경제성 분석과 출자자 지분변경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항 등이 적발됐다.

     

     이에 경기도는 9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용인시에 대해선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번 결과는 경기도가 지난달 4일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리된 용인경전철 주민감사 청구 건과 관련한 감사를 다음날인 5일부터 7월 22일까지 48일간 실시한 감사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코자 청구된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질의,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감사에 관한 규정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지만, 사무관리 규정을 위반해 근거를 남기지 않는 용인시의 행정 처리로 인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이번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 등에 대해선 감사를 제외토록 했으며, 감사 실시 결과 주민감사 청구 이유 22건 중 12건(재판관여 8건, 감사원 감사 3건, 용인시 사무가 아닌 것 1건)이 해당돼 이번 감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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