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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선거사무관계자가 사직기한 안내

기사입력 2017.03.1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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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발생한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1. 사직기한 : 2017. 3. 15.(수)까지 (실시사유 발생일 후 5일 이내)

    2. 사직대상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3. 사직사유

     위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4. 복직 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5.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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