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9.7℃
  • 맑음14.8℃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3.2℃
  • 맑음춘천16.0℃
  • 구름많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0.0℃
  • 연무서울15.5℃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5.9℃
  • 맑음울릉도16.0℃
  • 박무수원13.0℃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6.9℃
  • 구름조금추풍령13.5℃
  • 맑음안동15.9℃
  • 구름조금상주17.2℃
  • 구름많음포항18.6℃
  • 구름조금군산11.9℃
  • 황사대구18.9℃
  • 구름조금전주14.3℃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통영13.7℃
  • 구름많음목포13.1℃
  • 구름많음여수15.9℃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완도15.4℃
  • 구름조금고창11.6℃
  • 구름조금순천13.9℃
  • 맑음홍성(예)12.8℃
  • 맑음14.9℃
  • 구름많음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조금진주14.9℃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4.3℃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2.3℃
  • 구름조금보은13.7℃
  • 구름조금천안13.6℃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5.1℃
  • 맑음16.3℃
  • 구름조금부안12.4℃
  • 구름조금임실15.9℃
  • 맑음정읍12.9℃
  • 구름조금남원18.4℃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조금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2.5℃
  • 구름조금김해시16.4℃
  • 구름조금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8.0℃
  • 구름조금양산시15.8℃
  • 구름조금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6.1℃
  • 구름많음장흥13.6℃
  • 구름많음해남13.3℃
  • 구름많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5.9℃
  • 구름조금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5.8℃
  • 맑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7.0℃
  • 구름조금영천16.3℃
  • 구름조금경주시16.7℃
  • 구름조금거창15.8℃
  • 구름많음합천17.9℃
  • 맑음밀양18.3℃
  • 구름조금산청17.1℃
  • 구름조금거제14.9℃
  • 구름조금남해14.4℃
  • 맑음15.6℃
기상청 제공
[경제]용인시, 빈용기 보증금 환불제도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용인시, 빈용기 보증금 환불제도 '인상'

자원과 에너지 절감효과 클것 '예상'빈용기 반환 거부 소매점,과태료부과···신고자,‘포상금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올해부터 바뀐 빈용기 보증금 환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올해부터 바뀐 빈용기 보증금 환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빈용기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올라 적잖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인상된 가격은 올해 1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빈용기에 한해서다. 이 금액은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되기 때문에 반환받지 않으면 손해다.

보증금 인상 전․후의 빈용기는 라벨로 구분되고 2017년 1월1일 이전 생산․판매된 제품이나 라벨이 훼손된 빈용기는 인상전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파손되었거나 이물질이 든 빈용기, 하루 30병을 초과해 반환하는 빈용기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소매점에서 빈용기 반환을 거부할 경우 관할 구청이나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빈병 반환이 증가하면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효과가 크다”며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