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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착한운전 마일리지제』정착 업무협약체결

기사입력 2013.07.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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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교통법규 준수의식 정착 일환으로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홍보를 위해 용인시 소재 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에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월 16일 오전 10:30 용인시 소재 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한 운전자가 이를 성실히 실천하면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운전자가 경찰서에 1년간 무사고?무위반 서약하고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된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관리 돼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이에 따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인서부경찰서와 단국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교통안전도 확보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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