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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석방 중 전자발찌 빼고 후 도주한 피의자'검거'

기사입력 2016.12.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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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는 지난 29일 처인구 남동 야산에서 가석방 기간 중 부착하던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훼손 후 도주한 C씨(73세, 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발찌를 훼손한 피의자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고 피의자 검거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계속 추적해 오다가 C씨를 지난 7일경 대전 중앙시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C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혐의로 징역 10년, 보호감호 7년 형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다가 지난 5월 가석방된 상태에서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는 없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며 "쇠톱과 전자발찌는 야산에서 모두 찾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조사 후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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