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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적극적인 현장행정 '펼쳐'···묵은 민원의 ‘해결사’

기사입력 2016.1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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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사진기자] 기업의 물류창고 공사로 소음과 분진 피해를 겪었던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실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3년만에 해소됐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16일 처인구 백암면 석실소하천의 제방도로를 3m에서 9m로 확장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공사를 인근에 물류창고를 짓고 있는 ㈜대상에서 완료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석실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4년초. 당시 ㈜대상에서 마을 인근에 대형물류창고를 짓기 시작하면서 공사차량이 수시로 마을앞을 왕래하는 바람에 소음‧분진 피해를 호소한 것이다.

    이같은 민원을 접한 정찬민 시장은 공무원과 업체, 주민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대상이 24억원을 들여 석실소하천 제방도로를 확장키로 합의했다.

    ㈜대상측은 지난해 10월 착공해 석실소하천의 우측에 있는 길이 640m길이의 제방도로 폭을 3m에서 9m로 확장해 차량들이 오고갈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천폭도 4~11m에서 9m~11m로 넓히고 호안에는 자연석 5,000개를 쌓아 물이 잘 흐르도록 했다. 기존 교량 1곳도 하천폭 확장에 맞춰 새로 설치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사진기자] 물류창고 차량들이 석실마을을 지나지 않고 제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석실마을 민원해소는 정찬민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기업간 중재에 나서 갈등을 해결한 사례”라며 “적극적인 현장행정 사례로 주목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의 물류창고 공사로 소음과 분진 피해를 겪었던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실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3년만에 해소됐다, 이에 따라 물류창고 차량들이 석실마을을 지나지 않고 제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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