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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부정청탁금지법···특별강의‘실시’

기사입력 2016.10.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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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의회(의장 유정철)는 시청사에서 의회의원, 사무국 및 집행부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특별강의를 7일 시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강의는 지난 7~ 8월에 실시한 간담회 및 “2016년 통영시의회 의원 직무연수”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특강에 초빙된 한국산업기술원의 최민수 강사(통영시의회 입법고문)는 일명 “김영란법 이해하기”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처벌 받는 부정청탁 유형과 금품 수수 처벌 기준 등 모호한 법규정에 대해 수강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변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

    이어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으며 수강생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법 적용과 이해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정철 의장은 “이번 특강으로 관련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또한 부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제고해 신뢰받는 공직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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