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강릉시, 故 이상재 씨 의사자 결정···유가족에게 증서전달

기사입력 2016.08.31 10:2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 삭제 [광교저널 강원.강릉/유지원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자로 결정된 故 이상재 씨의 유가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한다.

    [광교저널 강원.강릉/유지원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자로 결정된 故 이상재 씨의 유가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한다.

    시에 따르면 의사자로 선정된 이상재 씨는 2016년 2월 24일 삼척시 근덕면 용화IC 전방 300m 부근에서 도로 운행 중, 갑작스런 폭설로 1차로에 사고로 정차돼 있던 차량을 발견하고 후속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사고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전복되면서 의사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서류보완을 통한 노력 끝에 이번에 이상재 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선정되게 됐다."며"의사자로 선정된 이상재 씨의 선순위 유족인 자녀 2명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강릉지역에는 이미 1999년 1월 2일, 겨울철 남대천변에서 얼음 놀이하던 아이가 빠지자 이를 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의인 문성관 님이 의사자로 선정돼 해마다 시민사회단체와 사랑실은교통봉사대 등에서 고인의 의로운 뜻을 기리고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후대에 전하고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