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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고쳐? 시행령으로 바꿔라 '떠넘기기식'

기사입력 2016.08.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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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김영란법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 또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정부 시행령을 고쳐서 필요하면 2003년 공무원지침도 고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3년 당시 한식당의 정가가 3만원 정도였다고 해서 정한 것인데 13년이 지난 지금 5만원선 정도가 합당한 게 아닌가"라며 "2003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체로 농축산업과 음식점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를 본 시민 김모씨는 "국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일을 안하겠다는 식인지 어처구니 없다"며 "정치인들이 본연의 할일을 망각하고 정부에 떠넘기기식으로 한다면 국민은 할말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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