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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형제자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불가’···위임받아야

기사입력 2016.07.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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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저널 경기.오산/박태수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형제자매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발급받을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광교저널 경기.오산/박태수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형제자매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발급받을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중 형제자매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이러한 위헌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형제자매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본인의 동의없이 발급이 불가하다.

    다만,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와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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