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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불교부단체, 지방재정법 입법예고 강행한 정부···‘유감’

기사입력 2016.07.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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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5개 지자체장들은 행자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5개 지자체장들은 행자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6개 지자체장 중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4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에 깊은 유감”이라며“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시까지 정책 추진 연기”를 요구했다.

    이 단체장들은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며“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장들은 "내년도에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로부터 털어낸 718억원을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생색을 낸다. 경기도 28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25억 전국 223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3억원”이라며 “과연 이것이 지방재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체장들은 "행자부는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렸고 6개 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을 찍었다.”면서 “500만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정책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단체장들은“앞으로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칠 것이며,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분권형 개헌 추진으로 목표를 확대해나갈 것”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6개 불교부단체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를 지원해야할 행정자치부의 존재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예고 강행으로 우리나라를 지방자치 후진국으로 전략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염시장은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지방재정개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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