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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을 김민기‘도시철도법’통과···권오진,“사실과 다르다”

기사입력 2016.03.3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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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을 선거구 김민기 후보의 20대 국회의원선거 홍보용으로 내건 도시철도법 내용이 허위사실공표라며 권오진 후보가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을 선거구 김민기 후보의 20대 국회의원선거 홍보용으로 내건 도시철도법 내용이 허위사실공표라며 권오진 후보가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권 후보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용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는 ‘본인이 최초 발의한 도시철도법이 통과됐다’고 홍보를 했지만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가 발의한 1호 법안은 명백히 폐기됐다”며 “당초 김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어디에도 재정적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발의안이 (대안반영)폐기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음에도 ‘통과된 법률안으로 봐야한다’는 궁색한 주장만 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용인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그러면서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정정당당하게 공개토론을 하자”며 “날짜와 장소는 김 후보가 정하라”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의당 경기도당과 권 후보를 상대로 ‘도를 넘어선 흠집내기를 중단하라’며 날을 세웠다.

    더민주 경기도당은 29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당 경기도당과 권 후보는 진실을 가리자며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여 토론회까지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흠집내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흠집내기 정치 공세를 즉시 멈추고 정치 도의에 충실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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