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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보]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 '획정'

기사입력 2016.0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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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서울시/정명화 정치부전문기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중구선거구, 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중구성동구갑선거구와 중구성동구을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 중구성동구갑선거구 : 성동구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

    - 중구성동구을선거구 :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중구 일원

    2) 은평구갑선거구와 은평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은평구갑선거구 :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역촌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 은평구을선거구 : 불광제1동, 불광제2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3) 강서구갑선거구와 강서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강서구갑선거구, 강서구을선거구, 강서구병선거구로 분구한다.

    - 강서구갑선거구 :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

    - 강서구을선거구 :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 강서구병선거구 :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

    4) 강남구갑선거구와 강남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강남구갑선거구, 강남구을선거구, 강남구병선거구로 분구한다.

    - 강남구갑선거구 :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 강남구을선거구 :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 강남구병선거구 :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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