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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난개발인정하면 책임져라"

기사입력 2015.12.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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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부당한 개발행위를 허가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성주 제조장 앞에서  특혜성 행정이라고  주민들이 볼멘소리를 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나섰다.
      
    농업회사법인 누리주식회사(대표 조혜영)는 마을주민 2명과 지난 12월 1일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좌리 가좌5교 앞 용인석성주 제조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했다.

    용인시장의 지역특산주로 추천받은 전통주 제조업체인 용인석성주는 대한민국 먹거리기업의 공룡인 대상(주)의 대규모 물류센터(창고) 준공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손에 든채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공사로 인한 공사차량의 미세먼지와 12월 조건부 창고를 준공 승인으로 하루 24시간 대형 물류차량 1,500여대이상 용인석성주 제조장앞(도로와 마당경계)으로 쉴새없는 통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오히려 k 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해 재정신청을 각하하는 소기업 죽이기에 나섰다.

    한편, 용인시의 부당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관련공무원 및 용인시장의 주민민원을 왜곡한 소위 “석실소하천 정비사업계획”을 입안해 법적인 검토도 없이  k사와 협약을 한 후, k사에서 사업비를 용인시에 납부하자, 창고 준공 승인을 내주는 것이 현정부의 기업활동 규제를 용인시에서는 주민민원보다 우선시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진정과 수원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농업회사법인은 용인경찰서에 한달간 집회 및 시위를 제조장(100-1)앞과 가좌5교에서 신청한후, 이날 처음으로 피켓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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