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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부모 선택권 강화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3.06.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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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부터 어린이집을 평가인증할 때 보육환경, 운영관리, 안전 등 영역별 세부 점수가 공개될 예정이다.

     

     또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전력이 있는 어린이집은 10년 간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인증은 복지부 위탁을 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이면 3년간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 인증(75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에는 정부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며, 우수(90점 이상)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전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평가 결과가 인증과 미인증, 우수로만 나눠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6개 영역별 점수는 물론, 지난 10년 간의 인증이력과 영역별 점수도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향후 10년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는 1년간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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