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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교육'

기사입력 2015.11.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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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경기.오산/유지원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는 4일 오후 2시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 전의원과 사무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됐다.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수영 지도홍보계장을 강사로 초청해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동영상 시청에 이어 지난 4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및 직무활동 범위와, 정치인의 기부행위 및 허용된 사전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비롯,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질의응답 사례 등이 교육됐다.

    문영근 의장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이 워낙 광범위하고 사안에 따라 유추해석만으로도 선거법이 적용돼 공직선거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선거 과정이나 평상시 의정활동 중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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