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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서장 최병부)는 ‘15. 10. 8. 16:39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 104동 화단 앞에서 고양이집을 만들고 있던 남녀 2명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1명(女)이 사망하고 1명(男)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15. 10. 15(木). 19:0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용의자 초등학생 A군과 B군을 붙잡아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다는 자백을 받았다.
사건 발생 직후 용인서부서장을 팀장으로 총 41명의 수사전담팀 편성 수사착수, 발생장소가 104동 6라인 안방 베란다 앞으로, 벽돌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5∼6라인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3∼4라인 1층 현관 CCTV상 발생시간 이후 불상의 초등학생 3명이 출입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 CCTV 분석으로 동선추적 및 탐문수사로 초등학생 A군과 B군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함께 놀던 중 5∼6라인 옥상으로 건너간 뒤, 벽돌을 던졌다 는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다.”고 전했다.
▲ 용의자들의 옥상이동경로 |
또한 “10. 8, 현장 감식시 옥상에 채취한 족적과 A군이 신고있던 신발의 문양이 일치한다는 경찰청 과수센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이번 사건은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라기 보다는 나이 어린 초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실험 등 호기심에 의한 범죄로 보인다”며"용의자들의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인 관계로 촉법소년 등에 준해 사건처리 예정"이라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