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속초12.1℃
  • 흐림9.7℃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1.2℃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0.0℃
  • 구름많음백령도9.0℃
  • 비북강릉12.1℃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0.6℃
  • 흐림서울12.1℃
  • 흐림인천12.3℃
  • 흐림원주10.1℃
  • 비울릉도10.1℃
  • 흐림수원11.2℃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3℃
  • 흐림서산12.3℃
  • 흐림울진9.5℃
  • 비청주10.3℃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5℃
  • 흐림상주7.9℃
  • 비포항12.0℃
  • 흐림군산10.3℃
  • 비대구9.5℃
  • 비전주10.2℃
  • 비울산11.5℃
  • 비창원13.0℃
  • 비광주10.8℃
  • 비부산12.4℃
  • 흐림통영14.0℃
  • 비목포10.6℃
  • 비여수12.1℃
  • 안개흑산도10.4℃
  • 흐림완도13.4℃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11.1℃
  • 흐림홍성(예)10.6℃
  • 흐림9.4℃
  • 비제주13.1℃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3.4℃
  • 흐림진주9.8℃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10.0℃
  • 흐림이천9.5℃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8.0℃
  • 흐림제천8.1℃
  • 흐림보은8.7℃
  • 흐림천안10.1℃
  • 흐림보령11.4℃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8.9℃
  • 흐림9.6℃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10.4℃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0.4℃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0.2℃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1.7℃
  • 흐림진도군11.3℃
  • 흐림봉화8.5℃
  • 흐림영주7.6℃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9.8℃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0℃
  • 흐림영천11.0℃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8.9℃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0.4℃
  • 흐림12.9℃
기상청 제공
제20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제 1 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제20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제 1 호

본회의회의록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0일(목)10:00

장 소: 본회의장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

7.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3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5.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6.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시장제출)

7.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8.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신현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산양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순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는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일 김희영·김선희·김상수·유향금·유진선·남홍숙·이건영·이제남 의원으로부터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홍숙·윤원균·고찬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치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 5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9월 1일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개발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생활환경보전림 조성) 등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 등 총 2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에 제출된 33건의 안건은 9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4건의 안건은 9월 2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폐회기간 중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폐기물 자원화 시설입지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이제남 의원, 김상수 의원을 추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남홍숙 의원, 김운봉 의원, 이제남 의원, 박남숙 의원, 이은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남홍숙 의원

○남홍숙 의원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남홍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며칠 전 모 일간지에 게재된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농어업인의 보호 육성과 농어촌 종합개발과 지원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은 “관상어 산업을 육성하고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어촌공사는 2014년 12월 수산분야 10대 수출전략품목으로 관상어 육성사업을 정책과제로 삼아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관상어 산업의 상품화로 관상어의 연구개발과, 관상어 어가 및 산업체 육성으로 센터건립, 지역축제 행사 및 전시회를 통한 산업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로 인재육성 등 수많은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관상어 산업은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수출보다는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을 시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현재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검토하고, 무엇을 추진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부담이 45% 이며 자부담 40%, 시비는 15%, 시는 그 일부분을 부담하여 재정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며, 용인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여 용인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재정여건상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무성의한 말과 일체 고민한 흔적도 없는 답변을 들먹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생계와 지역의 발전, 나아가 용인시의 교육 등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일만이 아닙니다.

주변이 함께 발전하고 용인시가 발전하며 전국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일회성의 행사나 축제로 낭비되는 예산을 과감히 줄이시고 이렇게 비전이 보이는 사업을 어떻게 용인시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의 깊이 있는 고민과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용인시 발전과 용인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시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해 나가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현수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운봉 의원

○김운봉 의원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김운봉 의원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생활실천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전 국민 자전거 보급률이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에도 자전거를 즐겨 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진 자전거이지만 그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전거도로 총 연장은 337킬로미터이며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사고발생 건수는 2013년도 86건에 부상자 수는 86명, 2014년도는 165건에 부상자 수는 17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시차원의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은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전거 인구를 늘이는 효과가 있음이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 가입은 2009년 창원시를 시초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7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입니다.

가까운 수원시의 경우에도 2012년 시민 전체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현재까지 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찬민 용인시장님!

자전거 대중화의 필요성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전거 도로 개설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차원의 자전거 보험은 그동안 구축해 온 자전거 인프라와 함께 맞물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민의 안전과 건강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께서 자전거 이용의 대중화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는 시민의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 한걸음 다가선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난 해소와 환경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진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해주신 정찬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공공 체육시설중 수영장시설과 관련하여, 우리 용인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와 연계한 수영체험 프로그램을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영기능 체득을 통하여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게 함은 물론, 공공시설 유휴 시간대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시설 관리 및 유지에 대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연계하여 수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체육교과 과정 중에 수영에 대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수영을 강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비용 문제로 수영에 대한 이론 수업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와 인접한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의 경우는 이미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오산시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까지 그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세월호 사건 이후 생존수영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용인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수는 처인구 2,158명, 기흥구 5,124명, 수지구 3,840명으로 총11,122명입니다.

우리 용인시 관내 신고 된 수영장 시설 현황을 보면 총20곳의 수영장이 있고, 그 가운데 공공 체육시설은 4곳이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 수련관과 용인시민 체육센터의 시설현황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1일 16시간 기준으로 2014년도 일일 평균 이용인원이 2,381명이고, 용인시민 체육센터의 경우는 일일 평균이용인원이 463명입니다.

물론 입지 조건 및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이용현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설의 규모와 설비면에서 용인시민체육센터가 청소년수련관보다 규모나 설비가 비교적 더 크고 오히려 더 최신에 완공된 시설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현격하게 두 곳의 이용 실적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시설에 대한 홍보의 부재 및 효율적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져야하는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2014년도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년간 이용인원이 714,364명이고, 용인시민체육센터 수영장 년간 이용인원이 169,200명입니다.

산술적으로,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에서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인원을 차감하면 대략 545,164명의 용인시민 및 청소년 그리고 학생들이 더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용인시 전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1,122명은, 그야 말로 언제든 수영을 강습 받을 수 있고, 좋은 시설의 수영장에서 직접 그리고 마음껏 배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용인시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 유휴시간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용인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수영체험프로그램 운영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따른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협조관계, 기타 구체적인 세부사항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과 용인시 관계공무원께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박남숙 의원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지난달 8월1일 용인시 축구센터 소속팀인 신갈 고등학교가 전남 영광군 영광스포티움에서 개최된 제48회 대통령금배 고교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안타깝게도 준우승을 차지 했습니다. 이날 결승에서 우승했다면 신갈고가 축구센터에 생긴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금배에 우승하는 경사가 생기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날 결승전 현장에는 신갈고등학교 관계자들을 비롯한 학생들, 동문 학부모등 많은 응원단이 열렬한 응원전을 펼치면서 선수단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날 결승전은 sbs 스포츠 채널로 전국에 생중계 되었고, 신갈고등학교는 축구 명문 학교의 전통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본의원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결승전 현장에서 당연히 있어야할 축구센터의 김호 총감독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를 내팽게칠 만큼 특별한 사안이 있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취임한 김호 감독은 한때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국가 대표팀의 감독으로 한국축구를 위해 많은 활약을 한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본의원이 듣고 본 총감독으로서의 행태는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임이후 축구센타에 출근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시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조직의 지도자가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축구센터 내부의 업무파악이 먼저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수들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축구센터에는 선수관리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하고자 에이전트가 있는데, 많은 축구인들 한테도 별로 능력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본인의 차량으로 총감독을 모시고 다니면서 비서 역할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현재 축구계에서는 축구센터의 에이전트와 센터사무실, 그리고 김호 감독의 유착관계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호 감독을 용인에 추천한 사람이 에이전트라는 말이 있는데 시장님 사실입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듣기에는 총감독에게는 인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김호 감독 본인을 비롯한 감독 주위의 사람들에 말과 행동을 통해 이미 지도자를 비롯해 많은 것들을 내정해 놓았고, 스카웃 또한 진행하고 있다고 들려옵니다. 시차원에서 정말로 많은 권한을 김호 감독에게 부여 했습니까? 심지어는 내셔널 리그 용인시청의 지도자까지도 본인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말도 들립니다. 김호 감독이 구단주 입니까?

그리고 김호 감독의 고향인 통영시에서는,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많은 보수와 지원을 해 주었는데, 마지막에는 통영의 축구인들과 후배들에게 그다지 좋지 않는 모습으로 그만두었고, 대전 시티즌의 감독으로 있을때도 불미스런 일로 그만 두게 되었던 점을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축구센터에는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강원도 태백시에서 열린 대학 연맹전에 가서 기술 고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슨 행동입니까?

과거에는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각횟수가 잦다고 적발되자 사표를 낸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면서 유독 김호 감독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용인시 축구센터는 용인의 자랑이라고 할 만큼 많은 국가 대표를 배출한 곳입니다.

좁은 바닥인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그 감독 참 잘 오셨다 칭찬 한마디 하시는 분을 본적이 없습니다. 모두 의아하게 생각하며 걱정들을 합니다. 그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과거의 모습들을 잘 알기에 하는 말입니다. 이분이 뭘 얼마나 대단하시기에 봐주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님, 이런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모르고 계셨습니까?

한때 아무리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처음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만에 빠지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면 지도자가 어떻게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권위는 스스로 주장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얻은 존경심이 권위의 기본입니다. 어떤 지도자의 명성도 세월 앞에서는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검증이 안 된 지도자가 자만심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일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면서, 조직의 리더의 있다면 차라리 일찍 결별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이은경 의원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복지에 대한 필요성 전달과 공공청사 편의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적정설치를 위한 대안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 자청해 왔으며, 장애인들이 지난 과거에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행동을 하였으나 본 의원이 있는 한 이러한 행동은 자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았기에 본 의원은 용인시 실내‧외에 있는 각종 무대와 체육관 및 야외무대 경사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일일이 현장 방문하여 부서와 의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을 전달하여 왔습니다.

용인시는 2015년 6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시설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태조사에 의거한 공공청사 편의시설과 동법 제8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본청 및 3개 구청 등 53개소 현장 전수조사에 본 의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각 도서관은 빠른 개선을 보였고 영덕동, 동백동 주민자치센터는 신청사 이전으로 개선되었으며, 2015년 전수 조사한 결과는 2013년 조사 결과인 설치율 89.3%와 적정 설치율 79.2%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있었기에 본 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용인시에는 배부해 드린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책자와 편의시설 전문 기술자 2명이 있었지만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편의시설 설치 시 장애인 당사자 눈높이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과 현장 환경 상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대안을 찾지 못하는 요인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시, 첫 번째 용인시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적극적인 기술자문 요청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책자를 활용해 주십시오. 이는 편의시설 이용자 불편 해소와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용인시는 2014년 4월 조례 제정으로 편의시설 설치시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디자인팀과 사전협의제 경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편의시설 설치 시 공공디자인팀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 주십시오.

또한, 사회복지 대상자 욕구 다변화와 인구변화에 따른 복지 정책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민선6기 정찬민 시장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용인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 및 업무에 대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용인시만의 사회복지영역과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사회복지직렬 전문 사무관 임용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수원, 고양, 성남시는 ‘장애인복지과’ 단독 분류와 사회복지직렬 사무관이 이미 있으며, 특히 성남시는 4명의 사회복지직렬 사무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100만을 바라보는 용인시가 그 동안 복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과 용인시에는 사회복지직렬 사무관이 진작 있었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편의시설 관련 공공디자인인 행정서비스 디자인에 대하여도 전 공직자 마인드 향상이 시급한 때라고 보여 집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100만 대 도시에 걸 맞는 준비된 행정과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섯 분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37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8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제남·정창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38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치영 의원 소치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5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소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치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소치영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1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선임 요청한 대로 소치영 의원, 이건영 의원, 김선희 의원, 김상수 의원, 이건한 의원, 유향금 의원, 김운봉 의원, 남홍숙 의원, 김희영 의원, 박만섭 의원, 이정혜 의원, 이은경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5.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6.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시장제출)

(10시42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5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미확보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5년도 본예산 사업 중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집행잔액은 감액 조정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690억 3757만 원보다 2090억 643만 원이 증가한 1조 7780억 440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25억 4353만 원이 증가한 1조 6631억 439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4억 6290만 원이 증가한 1149억 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00억 원이 증가한 7173억 원, 세외수입은 158억 307만 원이 증가한 1177억 6427만 원, 지방교부세는 15억 4062만 원이 증가한 73억 4094만 원, 조정교부금은 766억 7103만 원이 증가한 2433억 6123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00억 8357만 원이 증가한 4349억 322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억 5478만 원이 감소한 1424억 4521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1088억 4371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0억 3776만 원, 교육분야 371억 457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26억 6662만 원, 환경보호분야 691억 5678만 원, 사회복지분야 4873억 3074만 원, 보건분야 326억 3882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65억 4173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8억 4298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5080억 24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29억 345만 원, 예비비 221억 5633만 원, 기타분야는 1609억 1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억 3874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6억 3627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42억 6901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938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38억 9676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96억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총 120개 사업 1611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52개 사업에 1219억 55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60개 사업에 352억 92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8개 사업에 3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익신고 증가에 따른 과징금 수입 증가 전통시장 개선을 위한 도비 보조금 편성 등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9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8.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48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증감분 반영과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가 증가한 89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등 수입으로 12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수도사업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 30억 원을 증액하여 62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입찰 차액 및 세출예산 변경에 따른 예비비 조정 등으로 18억 2312만 원을 감액한 189억 6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6% 증가한 1614억 967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인상분 및 원인자부담금 조정 등으로 104억 6846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에서 영업비용 등 46억 8706만 원 증액하여 57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차집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 내시분과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조기상환 등 57억 8139만 9000원 증액하여 826억 4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9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9월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신현수, 김기준, 이제남, 김선희, 최원식, 홍종락, 이건영, 김대정, 정창진, 남홍숙, 박원동, 고찬석, 유향금, 박만섭, 박남숙, 유진선, 김운봉, 김중식, 이정혜, 소치영, 신민석, 이건한, 강웅철, 윤원균, 김상수, 김희영, 이은경(무순임)

○출석공무원

시장 정찬민, 부시장 조청식, 처인구청장 송면섭, 기흥구청장 유봉석, 수지구청장 이태용, 행정문화국장 이현수,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경제산업국장 배명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안전건설국장 김관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