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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현수막 강력 조치한다

기사입력 2015.08.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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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수원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대대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 된 현수막으로 도시미관 저해, 교통사고 유발 등 심각한 위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불법 현수막 설치자와 건설사(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분양대행사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시 현수막 수를 합산해 총 500만원 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날짜별, 유형별, 주체별로 현수막 수를 개별 산정해 500만원 이상을 부과해 분양 이익보다 불법현수막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크게 가중 시킨다.

    시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시순찰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상습 설치 구역에 대하여는 단속요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15년 7월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가 362건, 7억3694만7천원으로 작년(256건, 3억8251만7천원) 대비 192%(2배)에 이르고 있어 효과적인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 이번 불법 감축 계획에 대해 각 구청과 업무를 공유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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