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강릉시, ‘주문진항 집단상가 정비사업’ 지역주민과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5.08.08 07:3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광교저널 강원.강릉/유지원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문진항 집단상가 정비사업 부분에 대한 최종 추진(안)을 마련해 7일 오후 4시 강릉시청 2층 시민사랑방에서 추진협의체 및 집단상가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했다.

    시는 주문진항 배후부지 내 집단상가와 좌판시설을 문화, 관광, 상업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정비하고자 지난 4월 7일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 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4회에 걸친 집중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주문진항 배후부지에는 건어물과 활어·선어 등을 판매하는 집단상가 30여동과 120개의 좌판이 함께 공존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나, 시설이 노후하고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비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집단상가와 좌판상인 간의 갈등 심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지탄과 원성을 받고 있어 강릉시에서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항만 기능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 지역주민 면담 63회 이상, 사업설명회 12회, 설문조사 등 민원 밀착 대화에 주력해왔다.

    또한 전기 안전관리 대책회의, 무허가 불법 전대 영업상가 철거, 집단상가 석면조사 추진, 집단상가 지도점검 등과 같이 주문진항의 안전관리와 올바른 항만시설 사용 의식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행정력을 펼쳐왔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집단상가 주민을 설득하고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 사업 추진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견 수렴을 통해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집단상가 정비사업은 강릉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다.

    ▷ 집단상가 정비사업은 사업신청 이행각서 내용을 준수한다.

    ▷ 집단상가 재건축 면적은 허가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 재건축 상가는 건축 전 설계서를 관리청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으로 집단상가 주민들로부터 철거 및 기부채납 동의서, 정비사업 이행각서를 첨부한 사업 신청서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주문진항 집단상가 정비사업에 최종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집단상가 정비사업의 주요 골자인 ‘자부담으로 건축한 상가를 강릉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은 올바른 항만시설사용 의식 정착과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의 논란이 된 지역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집단상가의 정비사업의 윤곽이 잡힌 만큼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 사업 추진협의체’에서는 8월 중 개최 예정인 5차 회의부터 주문진 좌판 현대화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지역주민의 화합과 강릉시 북부권 주문진의 제 2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주문진항은 명실상부 영동권의 대표적 수산물 풍물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