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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백동주민센터 시공사 ‘고소’

기사입력 2013.06.1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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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동백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 재정난과 선급금 전용 등으로 계약 해지된 시공사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사이드저널에 따르면 "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동백동주민센터 건립 위기>를 통해 용인시가 S건설사에 지급한 선급금 일부를 목적 외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시는 사실 확인 후 12월 S건설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4월, S건설사를 상대로 선급금 전용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용인동부경찰서는 S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업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중순 공사 중단된 동백동주민센터 공사현장

               (사진은 Y사이드저널 제공)

    한편, 시는 S건설사에 지급한 선급금 17원 중 7억원을 업체가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계약해지를 통보와 함께 건설사가 착공하기 전 가입한 계약보증금 5억원을 환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S건설사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과 보증보험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현재 업체는 계약해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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