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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최모 전 사장…징역 3년 6월 선고

기사입력 2013.06.1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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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도시공사전경

     

     법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은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도시공사 최모 사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5일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지방 공기업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강모씨에게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벌금 3300만원을, 전 전략기획팀장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한 건설사 부사장 윤모씨로부터 3300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평가위원인 강씨와 최씨는 이 건설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선정이 끝난 후 윤씨로부터 각각 3300만원과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윤씨에게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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