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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임원출신 경기도의원 뇌물 혐의 ‘법정구속’

기사입력 2015.06.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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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역북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뇌물 협의로 기소된 현직 경기도의원이 법정구속됐다.

    y사이드저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6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53) 도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전했다.

    또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시행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역북지구 사업에서 이권을 취하려는 김 씨로부터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고 이 씨로부터는 11억6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청렴성을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1100만원을 돌려준 점, 벌금형이 1차례만 있었던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9월 용인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장 씨와 역북지구 협상대상 업체대표 3명을 각각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장 씨는 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으로 있던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자격업체인 A사를 역북지구 B블록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A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3년간 매달 1000만원과 현금 8억원, A사 지분 일부 등 총 11억6000만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장 씨는 B사 대표 김모씨에게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챙긴 혐의와 경영사업본부장에서 시설운영본부장으로 경질된 뒤, A사 대표 등과 짜고 후임 본부장 등 용인도시공사 직원들을 비방하는 음해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았다.

    이후 장 씨는 역북개발사업 등의 실패로 도시공사에서 직위해제 되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용인시의회 조사특위는 지난 2013년 2월 역북지구 토지매각 실패 원인인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과 업체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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