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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차량 번호판 강력영치

기사입력 2015.03.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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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기흥구는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강력 영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2월말 기준 기흥구 체납 자동차는 22,969대, 체납액 59억원으로 기흥구 전체 체납액의 25%에 달하고 있다.

    영치반은 체납징수팀과 세무과 전직원 6개조가 신갈·보라·구성·흥덕·동백·상하지구 등 지역별로 편성돼 일정별 주·야간에 활동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약2,800대(체납액 25억8,000만원)이며,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에 의거하여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영치 대상이므로 타시군 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운행할 수 없다.

    기흥구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공매처분, 족쇄 장착, 대포차 추적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 시킬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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