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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어나려고 꿈틀거리는 시···허리춤잡는 의회?

기사입력 2014.09.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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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간부공무원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사직이 시의회의 도 넘은 의정활동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는 8년간 지지부진 했던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협약 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이를 무시해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장이 연이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논쟁의 핵심은 협약 체결 전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논란거리다. 다시 말해 이거다 저거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한 지역신문사로부터 촉발됐다. 이 신문사는 8월 18일자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양해각서 체결 조례 위반’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7월 23일 시와 (주)한화도시개발이 체결한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양해각서(MOU)가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조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특수목적회사(SPC)에 20%(10억)를 출자하고 기반시설비용(50%)도 300억원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조례를 위반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의 내용이 MOU에 명시돼 있을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협약 어디에도 SPC설립에 10억원 출자, 기반시설비 300억원 내에서 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해, 협약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없다면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취재진은 이를 뒷받침 하는 시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이 작성한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관련 쟁점 검토’보고서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가지 법리해석을 내놨다. 하나는 이번 사업이 ‘세출예산에서 언젠가는 집행될 포괄적 행위로 보면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협약에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자체가 법적효력을 인정할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한다는 점, 세부계획은 의회 의결을 받을 예정인 것을 감안할 때 절차상 하자를 논의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조례 위반으로 단정 지을 수 없고 절차상 문제를 따져도 시나 의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법리해석을 외면한 채 조례위반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건한 의원(새정치)은 “보고서에도 조례위반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해 취재진이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 아니냐고 묻자 이 의원은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일 오후 열린 월례회의에서도 재정법무과장에게 “협약 위반인 것 알고 있느냐”며 “일은 다 벌여놓고 이제와 보고하는 이유가 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렇다 보니, 시의회가 보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선 의원들이 그동안 시에 갖고 있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지역인사는 “의원들이 평소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일만 저질러 놓고, 뒷수습은 의회 몫으로 돌리는 시의 행태에 불만을 갖고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더욱이 논란이 있는 사안에서 조례위반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간 것”이라면서 “지금은 트집만 잡기보다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테크노밸리는 용인덕성 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 가운데 1산단에 해당되는 이동면 덕성리 일원 약 30만8550평(102만㎡) 규모로, 이곳에는 LCD와 반도체, IT·전자 산업 관련 첨단미래업종 기업이 유치돼 연구(R&D)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 면모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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