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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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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영덕동 이영미술관 개발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질문

20221123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5)시정질문(임현수 의원).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영덕동 이영미술관 개발과 관련한 감사 결과 건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11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년 건설사업 현장감사(2차) 결과를 보면 해당 부지의 1차 사업계획은 2017년 1월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물량배정되었으나 2019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변지역과 부조화 및 미술관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개발사가 동일 부지에 명칭을 달리해 2021년 5월 2차 사업계획을 제안했고, 용인시는 2차 사업계획이 기존 1차 사업계획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사유로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사업계획의 물량배정 당시 이영미술관의 시립미술관 활용을 전제로 기반시설 규모를 당초 18.9%에서 33.4%로 변경하고 이에 상응해 건축계획 또한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52세대에서 16층 규모의 아파트 251세대로 조정했으나, 2차 사업계획은 미술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음에도 1차 사업의 물량배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반영해 기반시설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14층 규모의 아파트 233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건축계획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다수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차 감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재심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사업에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분 시 계획인구가 인구배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음으로 인구배분계획 부합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토록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후보자 시절 SNS에 용도변경으로 고층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 시민들이 소음공해, 미세먼지에 시달릴 뿐 아니라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 상실,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로 이곳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2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으로 선출되면 그간 진행되어 온 모든 과정을 철저히 따져보고 편법이나 꼼수가 있다면 즉각 바로잡는 등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 시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일에 착수하겠다고 했다며 질문했다.

 

첫째, 1차, 2차 이영미술관 개발사업 계획이 별개의 사업인지, 둘째,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의 판단은 사업자의 조치계획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었다.

   

셋째, 사업자의 사업계획상 기반시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건설사업 허용에 타당한지, 2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고무줄 행정이 아닌 일관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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