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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추석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기사입력 2014.08.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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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는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시책’에 맞춰 추석명절을 맞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용인시 전통시장 2개소(용인중앙시장, 백암5일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처인구는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버스안내전광판, 플랜카드 등을 통해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또한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매일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정차 허용 대상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인구 생활민원과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가보고 싶고 장보기 쉬운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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