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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 운영

기사입력 2014.08.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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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한 관내 옥외광고물 DB구축을 위한 전수조사용역이 7월말 완료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관내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 운영”에 따라, 요건은 갖추었으나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통한 양성화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미연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연장허가도 병행 운영하며, 안전성이 우려되는 무연고 간판(장기 폐업등)에 대하여는 철거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운영과 관련하여, 조병돈 이천시장은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불법옥외광고물의 정비로, 우리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관개선에 따른 시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운영기간은 ´14.08.~′15.03.까지이며, 이후 미이행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천시는 전수조사자료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에 적극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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