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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기사입력 2022.02.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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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지난 4일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1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를 포상으로 지급해 소방시설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운영된다.

     

    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ㆍ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방펌프ㆍ수신반 고장 상태 방치 등을 말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용인소방서 홈페이지‘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방문·우편·팩스 등의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임국빈 용인소방서장은“재난의 예방은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자발적인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사전계도와 불법행위 적발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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