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1.5℃
  • 비12.9℃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2.6℃
  • 흐림백령도13.2℃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5℃
  • 비인천13.2℃
  • 흐림원주13.5℃
  • 비울릉도13.7℃
  • 비수원13.1℃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1℃
  • 비청주13.4℃
  • 비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3.0℃
  • 비안동13.0℃
  • 구름많음상주12.9℃
  • 비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4.0℃
  • 비대구14.3℃
  • 구름많음전주15.5℃
  • 비울산12.9℃
  • 비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7.6℃
  • 비부산13.4℃
  • 흐림통영14.1℃
  • 비목포15.9℃
  • 비여수14.7℃
  • 안개흑산도12.8℃
  • 구름조금완도16.2℃
  • 구름많음고창16.2℃
  • 구름많음순천14.1℃
  • 비홍성(예)13.4℃
  • 흐림12.4℃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7.0℃
  • 구름많음서귀포16.2℃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2.8℃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1.9℃
  • 흐림홍천12.8℃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1.8℃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천안13.4℃
  • 구름많음보령14.0℃
  • 구름많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4.7℃
  • 구름많음13.2℃
  • 구름많음부안14.7℃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8.1℃
  • 구름많음남원16.3℃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조금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4.7℃
  • 구름조금보성군15.6℃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많음해남16.1℃
  • 구름조금고흥16.0℃
  • 흐림의령군14.7℃
  • 구름많음함양군14.2℃
  • 구름많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5.3℃
  • 흐림봉화12.1℃
  • 흐림영주12.0℃
  • 구름많음문경12.6℃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3.5℃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4℃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4.6℃
  • 흐림밀양14.1℃
  • 구름많음산청13.6℃
  • 흐림거제13.9℃
  • 구름조금남해14.8℃
  • 흐림14.3℃
기상청 제공
백군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백군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내년부터 관내 농민에 기본소득 지급 가능…9월 말 공포‧시행


용인시청 전경 (3).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내년부터 관내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농업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제정된 조례안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에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주기나 지급액은 경기도 재정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해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 설치‧구성 방법 등도 명시했다.

 

위원회는 기본소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와 농업 종사 여부 등의 지급 대상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발의했으며 지난 6일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과 각 시‧군이 협력해 농촌환경 보전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금이다. 1인당 연간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5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여주‧이천‧양평 등 6개 시군을 시범 지자체로 선정해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며“관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