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비13.5℃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1℃
  • 흐림백령도13.0℃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3.1℃
  • 비서울13.7℃
  • 비인천13.4℃
  • 흐림원주14.2℃
  • 비울릉도13.7℃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3℃
  • 비청주13.4℃
  • 비대전14.1℃
  • 흐림추풍령13.1℃
  • 비안동13.3℃
  • 흐림상주13.1℃
  • 비포항14.3℃
  • 구름많음군산14.0℃
  • 비대구14.0℃
  • 흐림전주15.6℃
  • 비울산13.2℃
  • 비창원14.0℃
  • 흐림광주17.6℃
  • 비부산13.3℃
  • 흐림통영14.3℃
  • 비목포15.9℃
  • 비여수14.8℃
  • 박무흑산도13.4℃
  • 구름많음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6.7℃
  • 구름많음순천14.2℃
  • 비홍성(예)13.4℃
  • 흐림12.4℃
  • 구름많음제주18.0℃
  • 구름많음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7.7℃
  • 박무서귀포16.6℃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3.2℃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3.0℃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3℃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2℃
  • 구름많음보령13.8℃
  • 흐림부여13.6℃
  • 구름많음금산14.8℃
  • 흐림13.5℃
  • 구름많음부안15.1℃
  • 구름많음임실15.8℃
  • 구름많음정읍18.1℃
  • 구름많음남원16.5℃
  • 구름많음장수15.6℃
  • 구름많음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6.9℃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순창군16.6℃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4.5℃
  • 구름많음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5.9℃
  • 구름많음장흥16.0℃
  • 구름많음해남16.4℃
  • 구름많음고흥15.5℃
  • 흐림의령군14.8℃
  • 구름많음함양군14.4℃
  • 구름많음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5.9℃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0℃
  • 흐림문경12.7℃
  • 흐림청송군12.8℃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3.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5.1℃
  • 흐림14.3℃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