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7.0℃
  • 맑음19.7℃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5.9℃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0.8℃
  • 흐림백령도12.9℃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1.8℃
  • 연무서울18.2℃
  • 맑음인천15.7℃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7.5℃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9.2℃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2.1℃
  • 맑음포항24.7℃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1.3℃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24.2℃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4.3℃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4℃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4.5℃
  • 구름조금강화14.9℃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20.5℃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3.0℃
  • 맑음제천19.5℃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3.0℃
  • 맑음19.7℃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1.4℃
  • 맑음김해시25.7℃
  • 맑음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3.2℃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5.3℃
  • 맑음함양군27.6℃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5.8℃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2.9℃
  • 맑음23.7℃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