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속초9.7℃
  • 구름조금9.6℃
  • 흐림철원10.5℃
  • 맑음동두천10.6℃
  • 흐림파주10.8℃
  • 흐림대관령4.6℃
  • 구름조금춘천9.8℃
  • 황사백령도7.4℃
  • 흐림북강릉11.8℃
  • 흐림강릉11.8℃
  • 흐림동해10.2℃
  • 비서울11.7℃
  • 비인천10.0℃
  • 흐림원주10.2℃
  • 비울릉도10.4℃
  • 구름조금수원10.7℃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0℃
  • 흐림서산10.7℃
  • 흐림울진9.7℃
  • 비청주10.1℃
  • 박무대전9.1℃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1.9℃
  • 구름많음군산10.3℃
  • 비대구9.8℃
  • 흐림전주10.5℃
  • 비울산11.8℃
  • 비창원10.6℃
  • 흐림광주11.2℃
  • 비부산14.0℃
  • 흐림통영14.1℃
  • 구름많음목포10.6℃
  • 비여수11.9℃
  • 안개흑산도9.0℃
  • 흐림완도12.4℃
  • 구름많음고창10.4℃
  • 흐림순천10.4℃
  • 맑음홍성(예)10.8℃
  • 구름많음9.0℃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2.4℃
  • 흐림성산13.3℃
  • 구름많음서귀포13.2℃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10.1℃
  • 흐림이천9.5℃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9.7℃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7.5℃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8.6℃
  • 구름많음천안9.6℃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0.1℃
  • 흐림금산8.7℃
  • 구름많음9.5℃
  • 구름많음부안10.9℃
  • 흐림임실9.8℃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7.7℃
  • 구름많음고창군10.3℃
  • 구름많음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2.5℃
  • 구름많음장흥12.2℃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1℃
  • 흐림구미8.9℃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1.2℃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10.0℃
  • 흐림밀양11.1℃
  • 흐림산청9.1℃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0.5℃
  • 흐림14.4℃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