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10.0℃
  • 비10.6℃
  • 흐림철원10.7℃
  • 구름많음동두천11.4℃
  • 구름많음파주12.5℃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10.5℃
  • 구름조금백령도12.3℃
  • 비북강릉9.5℃
  • 흐림강릉10.4℃
  • 흐림동해11.2℃
  • 흐림서울12.5℃
  • 구름많음인천13.0℃
  • 흐림원주11.4℃
  • 비울릉도11.7℃
  • 구름많음수원12.9℃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1.9℃
  • 구름많음서산13.4℃
  • 흐림울진12.6℃
  • 소나기청주15.4℃
  • 흐림대전13.6℃
  • 흐림추풍령11.8℃
  • 비안동11.3℃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2.7℃
  • 구름많음군산13.4℃
  • 흐림대구12.7℃
  • 구름많음전주14.1℃
  • 흐림울산12.8℃
  • 흐림창원14.2℃
  • 구름많음광주15.4℃
  • 흐림부산14.8℃
  • 흐림통영14.5℃
  • 구름조금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5.5℃
  • 구름조금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6.7℃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순천15.1℃
  • 흐림홍성(예)12.4℃
  • 구름많음14.5℃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4℃
  • 흐림진주14.1℃
  • 구름조금강화12.3℃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0℃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0.6℃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천10.1℃
  • 구름많음보은12.5℃
  • 구름많음천안14.8℃
  • 흐림보령12.3℃
  • 구름많음부여13.6℃
  • 구름많음금산13.6℃
  • 구름많음14.9℃
  • 구름많음부안13.9℃
  • 구름많음임실14.6℃
  • 구름많음정읍14.0℃
  • 구름많음남원15.5℃
  • 흐림장수12.2℃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14.8℃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0℃
  • 구름많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5.9℃
  • 구름많음장흥15.3℃
  • 구름많음해남16.3℃
  • 구름많음고흥16.7℃
  • 흐림의령군15.0℃
  • 구름많음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4.6℃
  • 구름조금진도군15.5℃
  • 흐림봉화11.2℃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1.1℃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2.3℃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거창13.1℃
  • 흐림합천13.5℃
  • 흐림밀양13.3℃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6.7℃
  • 흐림15.1℃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