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2.4℃
  • 구름많음15.5℃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동두천14.5℃
  • 구름많음파주12.0℃
  • 흐림대관령10.7℃
  • 구름많음춘천15.9℃
  • 흐림백령도11.0℃
  • 황사북강릉12.6℃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3.2℃
  • 흐림서울16.0℃
  • 흐림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7.5℃
  • 구름조금울릉도17.4℃
  • 흐림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5.5℃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3.4℃
  • 구름많음울진14.4℃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8℃
  • 구름많음안동17.3℃
  • 흐림상주20.0℃
  • 흐림포항17.9℃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9.8℃
  • 흐림전주17.2℃
  • 황사울산17.9℃
  • 황사창원16.3℃
  • 흐림광주19.0℃
  • 황사부산16.6℃
  • 흐림통영15.0℃
  • 흐림목포16.8℃
  • 흐림여수16.4℃
  • 흐림흑산도14.1℃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3.8℃
  • 흐림순천13.5℃
  • 흐림홍성(예)15.1℃
  • 흐림15.2℃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7.0℃
  • 황사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17.2℃
  • 흐림강화11.2℃
  • 흐림양평16.3℃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5.8℃
  • 구름많음홍천15.9℃
  • 흐림태백11.8℃
  • 구름많음정선군13.9℃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7℃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5.1℃
  • 흐림16.4℃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8℃
  • 구름많음남원15.5℃
  • 구름많음장수12.9℃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3.7℃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5.4℃
  • 구름많음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6.7℃
  • 흐림진도군14.4℃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6.9℃
  • 구름많음청송군13.0℃
  • 구름많음영덕15.6℃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7.0℃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6.9℃
  • 흐림거창15.6℃
  • 흐림합천16.2℃
  • 흐림밀양17.0℃
  • 흐림산청15.9℃
  • 구름많음거제18.0℃
  • 흐림남해15.4℃
  • 흐림16.2℃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