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6℃
  • 비15.7℃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7.6℃
  • 흐림대관령9.4℃
  • 흐림춘천15.3℃
  • 비백령도15.2℃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6℃
  • 비서울16.4℃
  • 비인천16.1℃
  • 흐림원주15.3℃
  • 흐림울릉도13.8℃
  • 비수원15.8℃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4.0℃
  • 비청주15.5℃
  • 비대전14.9℃
  • 흐림추풍령13.6℃
  • 비안동15.6℃
  • 흐림상주14.6℃
  • 비포항15.5℃
  • 흐림군산12.9℃
  • 비대구15.9℃
  • 비전주14.0℃
  • 비울산15.9℃
  • 비창원15.6℃
  • 비광주16.2℃
  • 비부산15.9℃
  • 흐림통영16.1℃
  • 흐림목포16.4℃
  • 비여수14.9℃
  • 흐림흑산도13.4℃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5.2℃
  • 흐림순천13.3℃
  • 비홍성(예)14.8℃
  • 흐림14.3℃
  • 흐림제주20.4℃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6.5℃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6.1℃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1.5℃
  • 흐림정선군13.8℃
  • 흐림제천13.8℃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5.0℃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3.3℃
  • 흐림15.5℃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3.8℃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9℃
  • 흐림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7.0℃
  • 흐림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16.1℃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5.8℃
  • 흐림거창12.0℃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2℃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6.3℃
  • 흐림남해15.6℃
  • 흐림17.2℃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