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2.7℃
  • 흐림철원11.6℃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2.8℃
  • 흐림백령도13.0℃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2.9℃
  • 연무서울15.6℃
  • 연무인천15.2℃
  • 흐림원주14.5℃
  • 흐림울릉도12.4℃
  • 연무수원13.8℃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3.3℃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5.8℃
  • 흐림대전14.2℃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4.6℃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6.4℃
  • 흐림전주17.4℃
  • 황사울산14.7℃
  • 흐림창원14.2℃
  • 비광주18.1℃
  • 구름많음부산16.2℃
  • 흐림통영14.6℃
  • 비목포15.9℃
  • 흐림여수15.6℃
  • 비흑산도13.4℃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2.8℃
  • 흐림홍성(예)12.9℃
  • 흐림11.6℃
  • 황사제주20.2℃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8.0℃
  • 황사서귀포18.5℃
  • 흐림진주12.9℃
  • 흐림강화12.5℃
  • 흐림양평13.5℃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2.7℃
  • 흐림홍천13.4℃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2.0℃
  • 흐림보은12.8℃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5.9℃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2.7℃
  • 흐림14.3℃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8.2℃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2.7℃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광군16.3℃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4.2℃
  • 흐림북창원15.9℃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3.1℃
  • 흐림함양군13.5℃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5.4℃
  • 흐림봉화11.3℃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3.8℃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4.7℃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5.2℃
  • 흐림14.4℃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