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속초12.8℃
  • 구름많음17.0℃
  • 구름많음철원16.3℃
  • 구름많음동두천15.6℃
  • 흐림파주13.0℃
  • 흐림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7.6℃
  • 흐림백령도11.1℃
  • 황사북강릉13.1℃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동해13.9℃
  • 구름많음서울16.4℃
  • 구름많음인천14.0℃
  • 구름많음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4.5℃
  • 흐림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6.2℃
  • 흐림서산14.0℃
  • 구름많음울진14.8℃
  • 흐림청주19.3℃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8.7℃
  • 흐림상주19.5℃
  • 흐림포항18.6℃
  • 흐림군산14.3℃
  • 흐림대구20.8℃
  • 흐림전주18.5℃
  • 황사울산17.7℃
  • 황사창원16.6℃
  • 구름많음광주19.3℃
  • 황사부산16.6℃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6.8℃
  • 흐림흑산도13.9℃
  • 흐림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4.4℃
  • 흐림순천14.1℃
  • 흐림홍성(예)15.3℃
  • 흐림15.7℃
  • 황사제주17.7℃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6.7℃
  • 황사서귀포18.2℃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7.6℃
  • 구름많음인제17.0℃
  • 흐림홍천17.0℃
  • 흐림태백12.5℃
  • 흐림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4.5℃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5.7℃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6.4℃
  • 흐림17.0℃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4.8℃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3.5℃
  • 구름많음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8.8℃
  • 흐림양산시16.9℃
  • 구름많음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3.5℃
  • 구름많음고흥13.5℃
  • 흐림의령군16.2℃
  • 흐림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6.9℃
  • 흐림진도군14.1℃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8.3℃
  • 흐림청송군13.8℃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5.1℃
  • 흐림구미17.8℃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8.3℃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7.7℃
  • 흐림밀양17.3℃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5.8℃
  • 흐림16.8℃
기상청 제공
김진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남권

김진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진석 의원.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필수노동자란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필수업종에서 근로를 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주요 내용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용인시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처우 수준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