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1.4℃
  • 비12.5℃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2.3℃
  • 맑음파주11.6℃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12.4℃
  • 흐림백령도13.0℃
  • 비북강릉12.1℃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3℃
  • 비인천13.2℃
  • 흐림원주13.4℃
  • 비울릉도13.4℃
  • 비수원13.1℃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8℃
  • 맑음서산13.2℃
  • 흐림울진13.3℃
  • 비청주13.5℃
  • 비대전13.5℃
  • 흐림추풍령12.6℃
  • 비안동12.8℃
  • 흐림상주12.8℃
  • 흐림포항14.3℃
  • 구름조금군산14.0℃
  • 비대구14.5℃
  • 구름많음전주15.3℃
  • 비울산13.0℃
  • 비창원14.0℃
  • 구름많음광주17.7℃
  • 비부산13.3℃
  • 구름많음통영14.1℃
  • 비목포15.9℃
  • 비여수14.9℃
  • 안개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15.6℃
  • 흐림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4.1℃
  • 비홍성(예)13.4℃
  • 흐림12.5℃
  • 구름많음제주16.1℃
  • 구름많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2.4℃
  • 흐림양평13.4℃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1.6℃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3.5℃
  • 흐림천안13.4℃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3.7℃
  • 구름조금금산14.3℃
  • 맑음13.2℃
  • 구름많음부안14.7℃
  • 구름많음임실15.4℃
  • 구름많음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조금장수14.5℃
  • 구름많음고창군16.7℃
  • 흐림영광군16.5℃
  • 흐림김해시13.3℃
  • 구름많음순창군16.8℃
  • 구름많음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4.9℃
  • 구름조금보성군15.7℃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6℃
  • 구름조금해남15.6℃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4.0℃
  • 구름많음함양군14.0℃
  • 구름많음광양시14.5℃
  • 구름조금진도군14.7℃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1℃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4.2℃
  • 흐림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3.4℃
  • 구름많음거제14.0℃
  • 구름조금남해14.5℃
  • 흐림14.5℃
기상청 제공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가이드라인 수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가이드라인 수립

용인시, 39층 이하 주상복합건물 허용…용적률·기반시설 설치 기준 제시

210407 김량지구지구단위변경제안가이드라인수립_김량지구 구역도.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7일 처인구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이 일대 지역의 민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건축물을 허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김량지구 20만3,179㎡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어 노후 주택 정비율이 낮고, 인근 역북지구 등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쟁력도 크게 떨어졌다.

 

이에 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최고 39층 이하(평균 3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되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존 800%까지 허용했던 용적률을 700% 이하로 낮췄다.

 

용적률은 공원이나, 도로 등의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500% 이하를 적용하고 추가로 전면공지 확보, 전주 지중화, 개방 보행통로 확보 등에 더해 공공기여가 별도로 있으면 최대 700%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 소상공인 및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등에는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또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엔 상시 보행공간인 전면공지를 2~6m까지 확보하고, 인접 도로 등도 8~15m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세대당 3㎡ 이상의 공원 부지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 정비에 민간 제안사업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획적인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