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구름많음속초14.8℃
  • 구름많음18.6℃
  • 구름많음철원21.2℃
  • 구름많음동두천21.5℃
  • 흐림파주22.1℃
  • 흐림대관령9.9℃
  • 구름많음춘천19.1℃
  • 흐림백령도14.3℃
  • 구름많음북강릉14.7℃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5.6℃
  • 구름많음서울24.1℃
  • 흐림인천22.1℃
  • 구름많음원주23.1℃
  • 구름많음울릉도12.9℃
  • 구름많음수원22.6℃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충주22.9℃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14.5℃
  • 구름조금청주22.3℃
  • 구름많음대전22.4℃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안동19.4℃
  • 구름많음상주21.6℃
  • 흐림포항15.6℃
  • 흐림군산18.2℃
  • 구름많음대구16.8℃
  • 흐림전주21.9℃
  • 흐림울산15.2℃
  • 흐림창원20.3℃
  • 흐림광주19.8℃
  • 흐림부산17.8℃
  • 흐림통영19.1℃
  • 흐림목포18.2℃
  • 흐림여수17.9℃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7.0℃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홍성(예)21.5℃
  • 구름조금20.6℃
  • 흐림제주16.3℃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6.3℃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9.5℃
  • 흐림강화20.8℃
  • 구름많음양평22.7℃
  • 구름조금이천23.4℃
  • 흐림인제15.5℃
  • 구름많음홍천20.8℃
  • 구름많음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17.8℃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0.0℃
  • 구름조금천안21.6℃
  • 흐림보령18.6℃
  • 흐림부여20.9℃
  • 구름많음금산20.9℃
  • 구름조금22.0℃
  • 흐림부안17.9℃
  • 구름많음임실20.6℃
  • 흐림정읍19.8℃
  • 흐림남원20.0℃
  • 흐림장수18.1℃
  • 흐림고창군18.1℃
  • 흐림영광군17.2℃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8.8℃
  • 흐림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7.8℃
  • 흐림고흥17.1℃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18.8℃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17.8℃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9.7℃
  • 구름많음문경19.5℃
  • 흐림청송군16.9℃
  • 흐림영덕14.2℃
  • 구름많음의성20.4℃
  • 구름많음구미21.2℃
  • 구름많음영천17.0℃
  • 흐림경주시15.2℃
  • 구름많음거창17.9℃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19.4℃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7.9℃
  • 흐림18.7℃
기상청 제공
용인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소상공인 배려‧상생 격려 차원…지난해보다 25% 늘어나

201210_시청전경 (1).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1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를 최대 75% 감면해준다.

 

시에 따르면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선례를 보여준 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다.

 

지난해 50%에서 최대75%로 재산세 감면분을 크게 확대했다.

 

감면 대상은 오는 6월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단,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업종은 법률에 따라 제외한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고 총 인하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의 75%를, 총 인하액과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엔 50%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는 25%를 감면해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6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등이다.

 

시는 4월까지 시의회 제출 후 승인·의결되면 7월과 9월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을 위해 노력해 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