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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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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 마련

시, 사업 부지 50% 이상 토지사용동의·국공유지 소유권 협의 완료 등

용인시청 전경 (4).JPG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0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관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예정된 사업 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또 공동주택 입지와 관련해선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계획 안에는 반드시 기반시설과 관련해 △사업부지의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면적 및 비율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 포함된 경우 매도(양여) 협의 △하수처리 관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검토 △초‧중‧고등학교 등 학생 배치 계획 △기반시설 등 관련 부서‧기관 검토의견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 등이 담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은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검토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주택단지 조성계획, 주택단지 동선 및 배치 계획, 형별 개략적인 평면 계획,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낼 때는 공고문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른 검토 내용도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 기준을 지난 10일 고시했다. 이날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선 14개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에선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은 다수의 구성원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 모집, 창립총회, 토지 사용권원 확보 등을 거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3일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모집 신고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세부 기준 마련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추진 장기화를 방지해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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