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맑음속초16.9℃
  • 황사26.3℃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3.0℃
  • 맑음대관령18.0℃
  • 맑음춘천26.0℃
  • 황사백령도19.6℃
  • 황사북강릉18.3℃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7.2℃
  • 황사서울23.5℃
  • 황사인천18.7℃
  • 맑음원주24.8℃
  • 황사울릉도16.0℃
  • 황사수원20.5℃
  • 맑음영월24.3℃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6.2℃
  • 황사청주25.0℃
  • 황사대전25.4℃
  • 맑음추풍령23.5℃
  • 황사안동25.2℃
  • 맑음상주25.8℃
  • 황사포항17.0℃
  • 맑음군산17.7℃
  • 황사대구25.7℃
  • 황사전주22.6℃
  • 황사울산18.2℃
  • 황사창원18.6℃
  • 황사광주24.4℃
  • 황사부산19.1℃
  • 맑음통영19.8℃
  • 황사목포18.3℃
  • 황사여수19.2℃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3.5℃
  • 황사홍성(예)24.0℃
  • 맑음23.4℃
  • 황사제주20.5℃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21.2℃
  • 황사서귀포21.2℃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6.2℃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19.2℃
  • 구름조금정선군24.0℃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3.9℃
  • 맑음24.8℃
  • 맑음부안18.9℃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4.4℃
  • 맑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0.7℃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6.4℃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4.1℃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1.8℃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19.0℃
  • 맑음22.1℃
기상청 제공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 마련

시, 사업 부지 50% 이상 토지사용동의·국공유지 소유권 협의 완료 등

용인시청 전경 (4).JPG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0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관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예정된 사업 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또 공동주택 입지와 관련해선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계획 안에는 반드시 기반시설과 관련해 △사업부지의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면적 및 비율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 포함된 경우 매도(양여) 협의 △하수처리 관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검토 △초‧중‧고등학교 등 학생 배치 계획 △기반시설 등 관련 부서‧기관 검토의견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 등이 담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은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검토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주택단지 조성계획, 주택단지 동선 및 배치 계획, 형별 개략적인 평면 계획,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낼 때는 공고문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른 검토 내용도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 기준을 지난 10일 고시했다. 이날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선 14개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에선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은 다수의 구성원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 모집, 창립총회, 토지 사용권원 확보 등을 거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3일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모집 신고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세부 기준 마련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추진 장기화를 방지해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