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5.4℃
  • 맑음11.5℃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1.6℃
  • 맑음백령도10.9℃
  • 황사북강릉16.0℃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2.0℃
  • 맑음원주14.0℃
  • 황사울릉도13.8℃
  • 맑음수원9.6℃
  • 맑음영월12.3℃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13.2℃
  • 황사안동12.1℃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0.8℃
  • 황사대구13.9℃
  • 맑음전주12.6℃
  • 황사울산13.0℃
  • 황사창원12.2℃
  • 맑음광주14.0℃
  • 황사부산14.6℃
  • 맑음통영13.0℃
  • 맑음목포12.0℃
  • 황사여수14.6℃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14.9℃
  • 맑음10.3℃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11.6℃
  • 맑음금산10.6℃
  • 맑음12.3℃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9.3℃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8.7℃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2.9℃
  • 맑음12.6℃
기상청 제공
용인시, 올해 산지복구비 단가 변경 안내 진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용인시, 올해 산지복구비 단가 변경 안내 진행

혼선 줄이기 위해 8일부터 31일까지 대상자에 우편 발송

용인시청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변경된 산지복구비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를 진행한다.

 

지난 7일 시에 따르면 앞서 산림청은 올해 산지복구비가 평균 2.2% 상승했다고 고시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산림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 전 미리 예치해 뒀다가 산지전용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다.

 

산림청과 지자체 등이 관련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산지복구비는 비탈다듬기, 산돌쌓기, 콘크리트흙막이 등 작업 시행 여부와 경사도에 따라 산출하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평균 2.2.% 상승했다.

 

이에 시는 8일부터 31일까지 변경된 산지복구비를 알리고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산지복구비를 사전에 안내해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상자들은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영수증 사본(또는 보험증권)을 시 산림과 및 각 구청 건축허가과 농지산지전용팀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