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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 불합리한 점 개선 노력 결실 맺어

기사입력 2021.02.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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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10 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 개선.jpg

    ▲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 개선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이창균 의원은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감장치 미개발로 폐차를 해야만 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상향과 기존 신차 구입 시만 지원된 보조금을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 환경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차량은 세금을 내는 자산이므로 폐기처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며 노후 경유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들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에서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차만 가능한 저감장치 미개발(부착 불가차량 포함) 차량 보조금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20.10월 개정 기 반영)이 추가 지원되고 영업용 차량 등 일부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이 2배(300만원→600만원)로 상향되며 그간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되었던 보조금도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중고차 구매에도 적용된다.

     

    이 의원은 지침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민들이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며 소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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