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5℃
  • 황사6.7℃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5.6℃
  • 구름조금파주5.0℃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8.4℃
  • 황사백령도6.1℃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7℃
  • 황사서울6.4℃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8.2℃
  • 비울릉도9.7℃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6.4℃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9.2℃
  • 구름많음포항10.1℃
  • 맑음군산7.5℃
  • 구름많음대구9.6℃
  • 맑음전주8.5℃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창원9.0℃
  • 맑음광주8.7℃
  • 구름많음부산10.4℃
  • 구름많음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조금여수10.8℃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8.9℃
  • 황사홍성(예)6.2℃
  • 맑음6.7℃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0.6℃
  • 구름조금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7.0℃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6.0℃
  • 맑음6.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6℃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9.2℃
  • 구름조금양산시11.3℃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4℃
  • 구름조금고흥10.3℃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9.4℃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8.6℃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7.7℃
  • 구름많음합천6.9℃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9.2℃
  • 구름조금남해11.1℃
  • 구름조금10.9℃
기상청 제공
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 불합리한 점 개선 노력 결실 맺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 불합리한 점 개선 노력 결실 맺어

210210 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 개선.jpg

▲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 개선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이창균 의원은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감장치 미개발로 폐차를 해야만 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상향과 기존 신차 구입 시만 지원된 보조금을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 환경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차량은 세금을 내는 자산이므로 폐기처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며 노후 경유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들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에서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차만 가능한 저감장치 미개발(부착 불가차량 포함) 차량 보조금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20.10월 개정 기 반영)이 추가 지원되고 영업용 차량 등 일부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이 2배(300만원→600만원)로 상향되며 그간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되었던 보조금도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중고차 구매에도 적용된다.

 

이 의원은 지침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민들이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며 소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