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9.9℃
  • 비11.8℃
  • 흐림철원12.2℃
  • 구름많음동두천14.1℃
  • 구름많음파주13.5℃
  • 흐림대관령5.9℃
  • 구름많음춘천12.4℃
  • 흐림백령도11.6℃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4℃
  • 흐림서울14.1℃
  • 흐림인천13.4℃
  • 흐림원주12.3℃
  • 흐림울릉도12.9℃
  • 구름많음수원14.5℃
  • 흐림영월11.0℃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4.9℃
  • 흐림울진11.9℃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대전15.6℃
  • 구름많음추풍령13.1℃
  • 비안동11.2℃
  • 흐림상주12.9℃
  • 비포항12.5℃
  • 흐림군산13.7℃
  • 비대구13.0℃
  • 구름많음전주15.1℃
  • 비울산12.2℃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15.4℃
  • 흐림부산15.1℃
  • 구름많음통영15.3℃
  • 구름조금목포15.2℃
  • 맑음여수17.0℃
  • 구름조금흑산도16.0℃
  • 구름조금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4.6℃
  • 구름많음순천16.2℃
  • 구름많음홍성(예)14.1℃
  • 구름많음15.3℃
  • 맑음제주18.8℃
  • 구름조금고산17.8℃
  • 맑음성산19.1℃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7.6℃
  • 구름많음강화13.9℃
  • 흐림양평12.7℃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10.6℃
  • 흐림홍천11.0℃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0.4℃
  • 구름많음보은14.5℃
  • 구름많음천안13.0℃
  • 흐림보령13.7℃
  • 구름많음부여13.9℃
  • 구름많음금산14.1℃
  • 구름많음15.0℃
  • 구름많음부안15.3℃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2.2℃
  • 흐림고창군14.4℃
  • 구름많음영광군14.7℃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북창원17.0℃
  • 흐림양산시15.3℃
  • 구름많음보성군17.5℃
  • 구름조금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조금해남16.8℃
  • 구름조금고흥17.2℃
  • 구름많음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6.0℃
  • 흐림봉화11.0℃
  • 흐림영주11.0℃
  • 구름많음문경11.3℃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2.6℃
  • 구름많음구미13.6℃
  • 흐림영천12.1℃
  • 흐림경주시13.3℃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7.1℃
  • 흐림거제14.3℃
  • 구름많음남해16.9℃
  • 흐림16.1℃
기상청 제공
이창균 의원 각고의 노력으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첫 결실 맺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창균 의원 각고의 노력으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첫 결실 맺어

이창균의원.jpg

▲이창균의원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기여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창균 의원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결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년 12월말 기준 훼손지정비사업은 ▲남양주 91건 ▲하남시 27건 ▲구리시 3건 ▲고양시 2건 ▲안산시 3건 등 총 126건이 접수되었으나 이중 36건이 도와 협의진행 중이고 국토부에 협의요청 신청은 4건(남양주 2건, 하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