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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교통신호등 연동화로 주행흐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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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삼척시, 교통신호등 연동화로 주행흐름 개선

시, 외곽지 7번국도 5km 구간과 시가지 주요 도로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

삼척시청사 전경.PNG

▲삼척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시 외곽지 7번국도 5km 구간을 비롯해 시가지 주요도로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도로 30km와 주행도로 50km 속도에 맞춰 교통신호 연동화를 구축했다.

 

시에 따르면 교통신호등 작동체계가 매끄럽지 않아 택시 등 대중교통의 지체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위험, 출퇴근 교통 혼잡, 어린이보호구역 등 신호체계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삼척시를 경유하는 7번 국도는 동해안 유일의 단일 도로로서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쌍용, 삼표 등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대형 덤프 차량이 오르막 신호에서 서다 가다를 할 때 주변 아파트와 주택가에 소음, 매연 등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켜 생활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삼척시는 지난해 10개월 동안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도로구조, 경제성 등을 반영한 자동차 지·정체 원인을 면밀히 분석 조사해 이에 맞는 신호체계를 개선 완료하여 올해 1월초부터 신호등 연동화 체계로 정상 가동하고 있다.

 

개선된 주요 노선은 △오분동 남초교에서 종합운동장 △삼척의료원에서 도계방향의 외곽지 △교동택지에서 시청 앞을 지나 번개시장까지 △우체국에서 유성아파트 등 시가지 도로이며 규정 속도로 주행 시 멈춤 없이 곧바로 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신호 연동화 개선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정책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민들도 교통신호, 안전속도 5030, 불법 주정차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질서 준수 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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