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조금속초10.1℃
  • 흐림13.9℃
  • 흐림철원14.7℃
  • 구름많음동두천14.1℃
  • 구름조금파주14.2℃
  • 구름많음대관령9.1℃
  • 흐림춘천14.6℃
  • 맑음백령도9.4℃
  • 맑음북강릉9.2℃
  • 맑음강릉10.1℃
  • 맑음동해10.4℃
  • 구름조금서울14.2℃
  • 맑음인천11.8℃
  • 구름많음원주15.6℃
  • 구름많음울릉도10.6℃
  • 맑음수원12.2℃
  • 흐림영월13.5℃
  • 구름조금충주15.6℃
  • 맑음서산11.6℃
  • 흐림울진11.2℃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3.6℃
  • 흐림안동15.0℃
  • 구름조금상주14.5℃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7.6℃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1.5℃
  • 맑음완도14.8℃
  • 맑음고창11.7℃
  • 맑음순천14.1℃
  • 맑음홍성(예)13.9℃
  • 맑음14.0℃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7.6℃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5.5℃
  • 구름조금이천14.7℃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4.4℃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4.0℃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4.3℃
  • 맑음금산12.9℃
  • 맑음14.1℃
  • 맑음부안12.3℃
  • 흐림임실12.9℃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3.7℃
  • 흐림장수12.1℃
  • 맑음고창군12.9℃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8.6℃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5.3℃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2.8℃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4.5℃
  • 구름많음문경14.3℃
  • 구름조금청송군13.7℃
  • 구름많음영덕11.0℃
  • 흐림의성16.1℃
  • 맑음구미15.8℃
  • 맑음영천15.8℃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6.6℃
  • 맑음산청15.6℃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6.7℃
  • 맑음18.0℃
기상청 제공
신민석, 5분자유발언서 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신민석, 5분자유발언서 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 요구

20201019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5분 자유발언 - 복사본.jpg

▲19일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법 규정을 지키며 인사 행정을 펼쳐야할 시 산하기관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사 계획과 원칙 없이 기관장의 임의적 판단이나 기관의 편의성에 따라 인사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고용을 중지함에 따라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며 “시립예술단원의 근로조건은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기준에 명시돼 있는데 매년 단원들의 정년 관련 규정을 매년 신설, 변경,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관련 규정이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금리기준이 아님에도 매년 근로조건 등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기관장이나 재단의 편의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임시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전에도 용인문화재단은 재위촉 평가를 통해 해촉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음이 인정돼 복직된 적이 있다” 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노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산하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 개정 시 사전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반영해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